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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앵란, '밀린 김치값 달라' 1억 대 피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18 17:43|수정 : 2013.03.18 17:43


배우 엄앵란 씨가 억대의 밀린 물품 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모 김치제조업체는 밀린 김치값 1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엄 씨와 엄 씨가 운영하는 홈쇼핑 전문업체 주식회사 엄앵란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엄 씨가 운영하는 홈쇼핑을 통해 김치를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최근 거래가 중단될 때까지 엄 씨 측이 약정된 날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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