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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연 365%'…경찰, 불법사금융 30명 적발

입력 : 2013.03.18 16:04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정 이율의 10배에 육박하는 고리 사채가 횡행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서민을 상대로 한 채권 추심도 만연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정선 카지노 등지에서 고리사채 등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을 벌여 30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이자율 제한 위반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무등록 대부업 4명, 기타 3명 등이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율 39%, 개인 간 채권·채무 시에도 연이율 30%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원주지역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정선과 태백 등 카지노 주변이 9명, 강릉 7명, 춘천 4명 등이다.

특히 경찰은 정선지역에서 서민 7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365%의 고율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권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돈을 갚지 않는 서민을 상대로 폭력과 협박을 일삼는 채권 추심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에는 춘천시 동면에 사는 A(40·여)씨의 집에 차모(25)씨가 찾아와 '원금과 이자를 왜 제때 갚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차씨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채권 추심이나 기업형 고리 사채 등의 배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단속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1년간 21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18명(구속 19명)을 검거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