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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도둑 맞았다" 허위신고 30대 입건

입력 : 2013.03.18 15:11

매도 과정에서 잔금 못 받자 절도 신고


울산 중부경찰서는 매도 차량의 잔금을 받지 못하자 차량을 되찾을 목적으로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이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사촌인 김모(38·여)씨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2천만원에 팔기로 했다.

우선 300만원을 받고 차량을 넘겼으나, 이후 김씨는 잔금을 주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이에 이씨는 차를 되찾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골목길에 주차한 차량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래도 차량을 찾지 못하자 12월께 "친척 여동생이 차를 훔친 것 같다"고 재차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찾았다.

그러나 김씨가 차량을 훔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통해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이씨는 "차량을 찾으려고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이씨는 김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되찾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김씨가 처분한 차량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되찾거나 아예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당 차량을 점유한 사람이 절도범이 된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