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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에 날치기·절도 10대 3명 검거

입력 : 2013.03.18 13:35


청주 청남경찰서는 18일 보호관찰 기간에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이모(15)군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인 10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9시께 청주시 수곡동의 한 교회 인근 길거리에서 52만원이 든 박모(60·여)씨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17일까지 3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부축해 주겠다"며 노약자나 취객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기간에 마트나 음식점을 돌며 5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군 등 3명은 절도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