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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사기 '스미싱', 경찰 확인만으로 피해 구제"

유성재 기자

입력 : 2013.03.18 12:38|수정 : 2013.03.1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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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와 피싱 사기를 결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에 대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경찰의 확인만 있으면 이동통신사와 결제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통통신 3사는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주기로 하는 피해 구제책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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