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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 서둘러야"

입력 : 2013.03.18 11:21

황우여 "정부조직법 타결, 민주 지도부에 경의"


새누리당은 18일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부정경선 논란에 휩싸인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조속한 자격심사 착수를 촉구했다.

여야가 전날 정부조직법과 쟁점 현안을 일괄 타결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진행에 합의한 것에 대해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이다.

초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과거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김 의원 자격심사 절차 도입에 합의한 것은 앞서 여야가 두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위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지 9개월만"이라면서 "부정경선 의혹과 종북논란의 핵심에 있는 두 의원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하루 빨리 말끔히 털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양당이 어렵게 합의한 만큼 철저한 심사를 통해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의원직이 상실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당이 127석이지만 민주당 일부가 두 의원 제명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임수경 의원의 국회 외통위 배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무단 방북한 경력을 가진 임 의원을 왜 외통위에 배치했는데 설명해야 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탈북자에게 막말을 한 국회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자료를 요구하면 국내 탈북자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5개월 복역한 바 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발의 47일만에 여야가 타결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 평균 법안처리기간 235.5일에 비하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탱고가 끝나면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아울러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용단에 감사하고 이에 동조해준 민주당 지도부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직후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처럼 시급을 요하는 법안의 경우 처리 방법이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야당과 협의하는 것을 비롯해 인수위와 국회의 초기 협력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