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네티즌에게 말싸움을 건 뒤 욕설을 캡처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29살 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3월19일께 온라인 MMORPG 게임 채팅 창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강모씨의 대화를 캡처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1천3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익명으로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할 때 비방이나 욕설이 자주 오가는 점을 이요해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거는 식으로 명예훼손을 유도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