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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부견제 국회권한 강화' 4대입법 발의

주시평 기자

입력 : 2013.03.17 14:46|수정 : 2013.03.17 14:46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 등 4대 입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이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절차를 법제화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심사 기간을 현재 60여일에서 90여일로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지명 시 사전 인사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할 때 검증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 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포함했고 인사청문회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렸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의결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 소위원회를 상시화하도록 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 개정안은 상시 국정감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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