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40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1년 넘게 여러 차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범행 시점을 정확히 모른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자 피해자가 성폭행 당한 것처럼 연극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 판결을 지난해 '걸림돌 판결'로 꼽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