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경북 포항에서 수산자원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천500여 마리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암컷 대게 4천590여 마리를 울산의 창고 수족관에 보관, 또는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몸길이가 9㎝ 이하의 대게 272마리를 보관,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 한 마리가 5만여 개 정도의 알을 지닌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의 조그만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울산뿐만 아니라 경주, 영덕, 포항, 울진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의 수산자원을 고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획량과 관광객 감소, 지역주민과 어민의 생계 곤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런 범행으로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들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