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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재산세 체납으로 자택 압류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3.16 07:26|수정 : 2013.03.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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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성북동 자택을 압류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재산세 수백 만 원을 내지 않은 게 압류 이유입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청은 지난달 초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성북동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지난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 수백만 원을 다섯 달 가까이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북구청은 체납 상태가 지속되자 절차에 따라 지난해 11월에 독촉장을 보냈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이 전 의원의 자택을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이 재산세를 체납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신고 때 이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77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오는 25일 항소심 첫 공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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