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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대강 사업 일부 공사비 산출근거 정보공개하라"

정윤식

입력 : 2013.03.15 16:56|수정 : 2013.03.15 18:35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 및 기준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신 모 씨가 한강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비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정보공개법상 정보 비공개 사유가 특정되지 않는 만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 판단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0년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과 낙동강 총 6개 공구의 업종별 공사 추정금액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청구를 받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고 신 씨는 같은 해 두 기관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두 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거부 사유도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