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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전 임대사업자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15 15:23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한강 세빛둥둥섬 투자금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4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6억 원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임대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세빛둥둥섬 시설물 운영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정 씨는 중도금을 내지 못해 계약해지 위기에 처하자 투자자들을 속여 총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