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여객선을 이용해 히로뽕을 도내로 반입, 매매·투약한 혐의(마약법 위반 등)로 신모(53·제주시)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또 같은 혐의로 강모(57·제주시), 임모(57·창원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회에 걸쳐 경남 창원시 마산역 인근에서 임씨로부터 히로뽕을 매입한 뒤 전남 여수∼제주항로 여객선으로 제주로 들어 와 강씨에게 제공했고 이후 1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피한 또 다른 히로뽕 판매책 김모(53·마산)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추가 투약 혐의자 정모(41·서귀포시)씨를 추적 수사중이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