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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 안마시술소 업주에 돈 뜯은 40대 영장

입력 : 2013.03.15 08:02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5일 성매매를 약점으로 잡아 시각장애인 안마시술소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부산 해운대구 모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인 업주 이모(49)씨를 위협, 6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3차례 같은 수법으로 1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나서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위협, 화대를 돌려은 뒤 행패를 부리며 돈을 뜯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