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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봉지 속 공기 35% 넘으면 7월부터 과태료

주시평 기자

입력 : 2013.03.14 23:05|수정 : 2013.03.14 23:05


과자 봉지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제과업체의 관행에 환경부가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제품 보호를 명목으로 질소를 충전해 과자 봉지를 이른바 '뻥튀기'하는 경우 앞으로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2011년 과자류의 포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의 경우 포장이 내용물의 최대 6.5배, 평균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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