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인 강기훈 씨 측이 22년 전 유죄 판결 당시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필적 감정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재심 공판준비기일에서 고 김기설 씨와 강 씨의 필적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김형영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이 고인과 강 씨의 필적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 측은 재심 공판에서는 이례적으로 100쪽이 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김 씨가 썼던 글씨와 강 씨의 대학 노트 글자를 일일이 분리해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지난 1991년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강기훈 당시 전민련 총무부장이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