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상득 전 의원에 이어 함께 재판을 받다 법정구속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4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의 보석 사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95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5일 방어권 보장과 안과 질환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두 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이 전 의원의 보석 심문이 첫 공판과 함께 열리게 돼 있어 정 의원의 보석 심문도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