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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주변 4월 금연구역 지정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3.14 15:56


서울 서초구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강남대로·양재역 일대, 강남고속터미널 광장에 이어 남부터미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는 다음 달 중에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3월 강남대로·양재역 일대와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천 79건의 흡연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강남대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난해 3월 당시 하루 흡연자가 최고 4백여 명에 달했지만 단속 뒤 하루 40명으로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80여만 명에 달하는 강남고속터미널 광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흡연 단속이 시작됩니다.

150㎡ 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7천 5백 곳에서의 실내금연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서울의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자치구 조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 주변까지 금연구역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서울 전체에 60여 명에 불과해 흡연규제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