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53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끝난 직후 또다시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 3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부터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직전(2012년 12월 25일∼2013년 1월 7일)까지의 시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 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T 31억4천만원, KT 16억1천만원, LG유플러스(U+) 5억6천만원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였고 업체별로는 SKT 49.2%, KT 48.1%, LGU+ 45.3%였다.
시장 과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번호이동 위반율은 평균 54.8%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T가 60.4%로 가장 높으며 KT 56.4%, LGU+ 43.3% 순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직후에도 이러한 불법 보조금 지급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산정 시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을 2배 이상으로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에서 해당 기간 위반일수와 위반율이 높은 SKT와 KT를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공동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 각각 1%의 기준율을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위반 수위가 낮은 LGU+에는 0.7%를 적용했다.
과징금은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산출한다.
일별 위반율은 KT 4일, SKT 3일, LGU+ 1일로 설연휴를 기준으로 작년에는 SKT의 위반율이 높았으며 올해는 KT의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통 3사 모두 최근 3년간 이미 3차례 과징금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20%의 추가 과징금이 붙는다.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정된 SKT와 KT는 여기에 10%가 다시 더해진다.
방통위측은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 빼앗기로 인한 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번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방통위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이런 고강도 제재는 전날 청와대가 이통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근절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청와대는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동통신 시장 보조금 과열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