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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반입 전문의약품 판매한 외국인 등 4명 검거

입력 : 2013.03.14 08:49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허가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인도네시아인 S(29·여)씨 등 외국인 3명과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근 1~2년 동안 대구 달서구와 경북 구미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쉼터를 운영하며 인도네시아 등에서 밀반입한 전문의약품인 조혈제와 피임약, 두통약 등을 진열·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밀반입한 뒤 외국인 왕래가 잦은 지역에서 운영하던 쉼터 진열장에 내놓고 해당 의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도한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들여오는 불량 의약·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