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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화 40대 영장 방침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3.13 14:15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42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임 씨는 오늘(13일) 새벽 4시 50분쯤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2층 버스회사 사무실 앞을 비롯해 경부선 매표소 1층 남자화장실 등 총 5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길은 대부분 쓰레기더미에서 일었고 저절로 꺼질 만큼 세기가 약해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터미널 지하상가에서 서성이던 임 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임의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