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에 `최저형량제' 적용 검토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03.13 14:07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식품위새업상 불량식품에 대한 처벌 조항이 '형량 상한제'로 돼 있으며, 살인 등 중범죄에 한해서만 최저 형량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불량식품으로 부당이익을 얻었을 경우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이익몰수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각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