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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불구속 기소

임찬종 기자

입력 : 2013.03.13 11:05|수정 : 2013.03.13 11:46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씨 등 여성 연예인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영씨는 약식 기소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여성 연예인 3명은 서울 강남 일대 병원 등에서 미용 시술 명목으로 프로포폴을 각각 90여회에서 180여회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영 씨는 40여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연예인들은 그러나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 등 여러 혐의 사실을 검토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의료 목적이 아닌 이유로 프로포폴을 시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2명과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등 모두 3명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의료인에게서도 프로포폴 중독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1명은 지난해 9월 자택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에 대해 이번에 최초로 수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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