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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세무당국 상대 1200억 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13 11:01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 감면을 받았다가 기한 내에 상장을 못 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12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에 세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1990년 2월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했으나 상장이 연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1989년도분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원래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은 재평가 차익의 34%를 법인세로 내야 하지만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상장이 전제될 경우 차익의 3%만 재평가세로 부담하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상장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남대문세무서는 앞서 삼성생명이 냈던 재평가세를 돌려주는 대신 법인세 995억 원과 방위세 248억 원을 징수했고 삼성생명은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 상호회사적 성격을 없애야 한다는 규정으로 2007년 4월 말까지 제도적 장애가 존재했고 이 규정마저도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개정이 필요했다면서 삼성생명이 2003년까지 상장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본 원심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애초 낸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다시 부과하면서 재평가세 과세 근거가 사라졌다고 봐 환급한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삼성생명이 최종상장시한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