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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간 뒤 옛 회사 영업정보 빼낸 직원들 기소

입력 : 2013.03.13 10:1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옛 직장의 내부망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이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예전 직장인 C사의 인트라넷에 침입해 1천624회에 걸쳐 임직원 1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모(36)씨는 지난해 2월7일 36회에 걸쳐, 민모(36)씨는 작년 2월1일 54회에 걸쳐 각각 C사의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와 사업소개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사업부에서 근무했다.

2011년 이후 이씨와 정씨는 경쟁사인 V사로, 민씨는 다른 경쟁업체인 I사로 각각 옮겼다.

검찰은 "이들은 모두 C사에서 마케팅 영업을 했으며 전산업무 기술을 갖고 있어서 일종의 해킹 수법으로 옛 직장의 내부망에 접속해 정보를 빼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