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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피해보상' 소송 명목 3만 명에 사기 15억 가로채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3.13 10:0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 주겠다며 회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양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 2010년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 등의 명목으로 유족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원부터 최고 24만원까지 모두 15억원 정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사실을 알고도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