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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증거조사서 밝혀진 사건 정황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3.13 09:37|수정 : 2013.03.13 09:37

"미성년들에게 호감표시하며 먼저 접근"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고영욱 사건의 정황들이 속속 밝혀졌다.

고영욱은 12일 오후 2시 2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성지호 재판장)에서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3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 및 피해진술 조사에서 고영욱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 전후 상황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공개 조사 이후 피해자들의 녹화 진술과 검찰 측 주장에 대해 전했다. 여기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고영욱을 고소한 피해자 A양(사건 당시 13세)와 지난해 12월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B양(사건 당시 13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이뤄진 녹화 진술이 포함됐다.

고영욱은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먼저 호감을 보이며 접근해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고영욱은 공소사실 1항의 피해자인 A양을 홍대 인근에서 만난 뒤 연락처를 물었고 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다. A양이 한 차례 거부했으나 고영욱은 이틀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고 “사람이 많으니 조용한 곳으로 가자.”며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위력에 의해 2차례 성관계 맺었다고 A양은 진술했다.

피해자 B양 역시 진술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을 음악프로듀서라고 소개한 이후 “성형을 안해서 귀여운 외모다.”라며 차에 태웠다. 이후 차안에서 고영욱은 B양의 신체를 더듬거나 입맞춤을 했다고 B양은 주장했다.

고영욱을 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 C양(사건 당시 17세)는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고영욱의 3차 공판은 검찰 측 증거 및 진술 조사 위주로 이뤄졌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영욱 사건의 강제성에 대한 부분도 해명할 수 있다면서 여전히 무혐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고영욱의 결심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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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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