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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속 결함 수입차량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3.12 21:30|수정 : 2013.03.12 21:30


수입차 회사가 결함 있는 차를 판매했다면 소비자에게 할부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BMW 차량 구매자 김 모 씨가 '변속장치에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팔았다며, 수입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김씨가 낸 5천 5백여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변속기는 엔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1년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매한 김씨는, 5차례 걸쳐 할부금 5천5백여만 원을 냈지만 변속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며 수입차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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