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은행원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 측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29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 술자리에서 만난 간호사에게 은행에 다닌다고 속여 지난해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예물, 차량 구입비 등 명목으로 6천4백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미 결혼해 5살 된 아들을 둔 김 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아내에게는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다'고 속인 뒤 간호사와 결혼식을 하고 서울에 신혼집까지 차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의 범행은 본처가 지난달 16일 수소문 끝에 김씨의 서울 신혼집에 찾아오면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