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막말을 해 문제가 된 서울동부지법 최 모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달 중으로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장판사의 소속법원장인 의정부지법원장은 진상조사 결과 최 부장판사가 품위를 손상하고 위신을 실추했다며 법관징계법 2조 2호에 따라 징계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법관징계위는 선임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3명씩인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징계 내용에 따라 견책과 감봉, 정직 등 3단계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마약을 먹여 부인과 결혼했느냐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