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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12 16:32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단속방식이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 형식으로 바뀝니다.
인천출입국사무소는 계도 대상 업체에 단속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 뒤 업체를 방문해 업주에게 불법고용을 즉시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 출국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무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 계도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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