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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낙찰받아줄게" 경매사기 행각 16명 적발

입력 : 2013.03.12 11:33

법무사 사무실 직원 행세…불황기 경매열풍 틈타


최근 불경기 탓에 급매물이 쏟아지는 등 법원 경매 열풍이 일자 이를 악용한 경매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아파트 등 경매 물건을 싼값에 경락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권모(27)씨를 구속하고 박모(34)씨와 이모(35)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원 경매로 나온 중장비 등을 20~50%가량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는 수법으로 한모(42)씨 등 6명으로부터 13억2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매 대리업체를 운영 중인 박씨 등은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을 헐값에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급매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내고서 이를 보고 연락 해온 서민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 경매 대리영업을 통해 481건에 5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법원 부동산 경매대리 자격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매수 신청 대리자격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자격없이 경매 대리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낙찰가 1억원 이하 부동산은 계약금 100만원과 잔금 200만원에, 낙찰가 1억원 이상은 계약금 100만원과 잔금은 낙찰가의 3%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권씨의 경우 중장비 등 경매 물건이 실존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대법원에서 받은 팩스인 것처럼 '지급명령 확정서' 등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인터넷뱅킹 통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서민 등에게서 편취한 거액의 돈으로 아파트와 외제차,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씨 등 피해자들은 중장비를 싼값에 경매를 받을 수 있다는 권씨에게 속아 자신의 중장비를 처분한 뒤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 등이 캐피탈 업체와 중장비 중고매매상 등과 연류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승호 광역수사대장은 "경매 열풍이 불면서 경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경매 시 대행업체의 자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