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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노리고 삼성 사장 가족에 '납치위협 사기' 시도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3.12 10:59|수정 : 2013.03.12 18:17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삼성그룹에 입사하려고 삼성 계열사 사장의 가족에게 '납치 위협 사기극'을 벌이려 한 34살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04년부터 3년 동안 삼성그룹 임직원 건강보험 업무 등 위탁 처리 회사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퇴사 뒤 사업실패 등으로 빚이 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 계열사 사장의 가족 관계와 자택 주소 등을 알려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정보를 빼내 전달한 위탁업체 여직원을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