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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종목추천 후 주가조작' 증권사 간부 수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3.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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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상에서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증권사 간부 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역삼동 증권사 지점에서 부장이나 팀장급으로 일하던 이 모 씨 등은 특정 종목 주식을 미리 사놓고 증권 관련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파는 이른바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증권업계에서 '투자 고수'로 알려졌으며 이들을 따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