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12일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창문을 깨고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임모(20)씨와 이모(20)씨를 구속했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께 예산군 덕산면 한 오피스텔 앞에 주차돼 있던 이모(46)씨 개인택시 창문을 군용 단검으로 내리쳐 깨고서 안에 들어가 현금 28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임씨 등은 예산, 홍성, 천안 일대를 돌며 개인택시만을 골라 같은 수법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최근까지 27차례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거의 매일 범행한 셈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 블랙박스에 신분을 들통나지 않고자 복면과 안경을 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에서 "개인택시에 금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훔친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예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