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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스토킹·암표판매' 범칙금 부과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3.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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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이나 과도노출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그리고 거짓 광고 등에는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거짓 신고와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