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재판 결과가 뒤집힌 사건의 20%는 애초에 허위자백을 근거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김상준 부장판사는 자신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서 유죄에서 무죄로 1·2심 판결이 엇갈린 강력사건 540건을 조사한 결과 20.4%인 110건이 피고인의 허위자백 때문에 판결이 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자백으로 유무죄가 뒤바뀐 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살인 등 생명침해범죄가 전체의 40%인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범죄가 40건, 강도죄 17건, 방화죄 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 연령별로는 20세에서 24세가 110건 중 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허위 진술로 인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가 전체의 49.3%에 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판사들이 훈련에 따라 인지적 편향을 극복할 역량은 있지만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보인다면서 판사 개인의 의식적 노력과 정책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