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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점검…"과태료 5만 원"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3.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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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가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점검에 나섭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10분까지 허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고속터미널·대형마트 주차장·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