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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대상, 6개월 이상 채무자로 확정

송욱 기자

입력 : 2013.03.11 17:21|수정 : 2013.03.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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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자들이 매입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상환 의지를 갖고 채무 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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