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에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3.11 14:53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피해자 45명이 각각 50만 원씩 모두 2천2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치장 화장실이 밀폐돼 있지 않아 용변 보는 모습이 다른 유치인과 경찰관에게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경찰청은 2006년 유치장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2.5%인 116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국 112개 경찰서 중 밀폐형 화장실이 한 곳도 없는 경찰서가 62.5%인 70개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