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는 거래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을 떼어먹은 혐의(횡령)로 공기업 직원 A(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자금출납을 담당하는 A씨는 하도급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 2억1천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공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횡령 사실은 내부 감사를 통해 처음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달 19일께 자취를 감추고 최근까지 도피행각을 벌여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통신수사와 동선 추적을 통해 뒤를 쫓다가 지난 9일 오전 1시께 대전 한 모텔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