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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노출·스토킹·암표 매매에 범칙금 부과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3.11 12:21|수정 : 2013.03.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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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가장 많은 1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짓 신고와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8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