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11일 80대 노모가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주택 일부를 태운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조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노모(85)가 '술만 마시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잔소리를 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씨가 집 마당에 쌓여 있던 목재 더미에 지른 불은 화장실과 창고 등으로 번져 주택 일부까지 태우고 119 소방대원 등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사는 조씨는 2001년과 2008년에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노모가 잔소리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