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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다 노출' 했다간…범칙금 얼마?

정준형 기자

입력 : 2013.03.11 10:48|수정 : 2013.03.11 13:58


정부는 오늘(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합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며, 암표 매매와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 광고 등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짓 신고와 장난 전화, 흉기 휴대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8만원을 부과하도록 했고, 과다 노출과 무임승차, 특정단체 가입 강요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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