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가계가 여러 금융회사에 진 다중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을 모집해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법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카드·할부금융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 채권이 매입 대상입니다.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6개월 이상 연체 채권도 포함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 채무조정이 결정되면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원금을 50~70% 탕감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맺게 됩니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재산현황 조사와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가 병행됩니다.
기금 재원으로는 신용회복기금 잔액 8천7백억원을 먼저 활용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과 은행 배당액도 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