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른바 '룸상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와 100번 넘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경찰관 김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횟수가 백여 차례가 넘고 김 씨가 상부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경백 씨와 통화를 계속했다며 단속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이 씨와 119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단속 업소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받고도 19차례나 통화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다른 경찰관 2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해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