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대상으로 민생법안 17개를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취득세 감면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등 3개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으로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부당 단가인하에 최대 10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새누리당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등을 위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기업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고용상 연령 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고교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월 국회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