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을 맡는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시 의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90명 중 61명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와 처우 등을 다루는 학생인권조례 후속 규정 성격입니다.
지난해 1월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옹호관을 교육청에 두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7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중인 상황에서 후속 조례는 타당하지 않다"며 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의요구안은 지난해 8월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지만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이를 재의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