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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로부터 억대 금품 받은 경찰관 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3.08 15:0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46살 안 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안 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지난 2007부터 3년간 팀 동료와 함께 이 씨로부터 총 27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경위는 검찰 조사 직후 달아났다가 지난달 19일 강원도 삼척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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